"계엄 사무 우선하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명령…내란혐의 입건

최인선 기자 2026. 3.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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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사진=연합뉴스〉
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는 오늘(11일) '2차 종합특검'이 김 전 의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을 지난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한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고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간부들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단순 군사작전으로 생각한 경우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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