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日엔화 반값 오류 토스뱅크 현장점검… 100억 원대 손실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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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본 엔화 환전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날 오후 7시 29분쯤부터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를 인지한 토스뱅크는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전날 오후 9시쯤부터 거래를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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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본 엔화 환전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날 오후 7시 29분쯤부터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엔화 환율은 100엔당 946원대였다.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셈이다.
이로 인해 엔화 하락 시 자동 매수를 신청한 일부 사용자 등은 일시적으로 급락한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를 인지한 토스뱅크는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전날 오후 9시쯤부터 거래를 정상화했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을 100억 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규모 거래를 파악하고,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을 당시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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