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 매각…315억원 국고로

임동률 2026. 3.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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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소량씩 매각했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외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서 전량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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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소량씩 매각했다.

시세에 상응한 가격으로 전량 매각해 최종 315억8863만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 국고 환수 절차에 들어간 지난달에야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이 콜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했다가 비슷하게 만들어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수사관들이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24자리 니모닉 코드(비밀번호)를 입력해 결국 전량 탈취당했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외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와 내부 감찰 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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