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년 후 소득공백 가능성”
단계적 연장, 임금체계 개편 필요 대두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며 공무원이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고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현행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 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은 법정 정년이 60세라 연금소득 공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년을 연장해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맞추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 여부는 다양한 쟁점이 있어 쉽게 처리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실제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인지,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정년 연장은 인건비,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 재정 검토가 요구되며 보수 및 연금 지출 증가와 직결되므로 직무와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공론화, 합의를 전제로 정년연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공무원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단계적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임용제도, 조기퇴직연금 및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 과도기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는 정책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금체계 개편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인건비 급증, 신규채용 위축, 고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 수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연장 대상도 모든 공무원에 적용할지 직종별로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조기퇴직연금 및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 과도기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는 정책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정합성 확보는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국가 인적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년 연령 조정 문제가 아니라 인사, 보수, 연금, 재정을 포괄하는 구조적 개편 과제”라며 “연금소득 공백 해소와 고령자의 계속고용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년 연장 여부와 방식, 보수체계 개편,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