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질 왜곡 말아야”

정래연 2026. 3.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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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일부 지역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애초부터 시설 부지에서 제외했다"며 "주민 동의와 전문 용역, 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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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 제외하고 농경지에 조성…환경영향평가 통해 환경 훼손 최소화 추진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의혹 제기에 강력 반박 평택시청사


평택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일부 지역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산림 훼손은 없으며 후보지 선정 역시 조례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산림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 △후보지 선정 과정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입지 선정 근거를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인 농경지 약 1만4000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설 입지를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당초 유치지역에서 제출한 신청 부지는 산림지역을 포함한 약 6만5000평 규모였지만, 평택시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산림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했으며 특히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환경 보전을 위해 시설 입지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 또한 조례에 근거한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고 밝히고 유치를 희망한 행정 통·리 마을 가운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애초부터 시설 부지에서 제외했다”며 “주민 동의와 전문 용역, 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태·문화 사전조사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향후 실시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시장은 “현재 평택시의 화장률은 92%에 달하지만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타 시·군으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이 4일장이나 5일장으로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장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평택

정래연 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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