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교 한학자, 3남과 '7천억대' 소송서 최종 패소...재정에 타격

이자연 기자 2026. 3.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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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모자(母子) 싸움 끝...여의도 '파크원' 사업권 빼앗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고(故) 문선명과 한학자 총재의 셋째 아들 문현진씨를 상대로 벌인 미국 내 7천억 규모의 자산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통일교는 일본 통일교 해산으로 인해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 기반에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어제(9일) 통일교 측이 3남 문현진씨를 상대로 낸 재산 반환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통일교는 3남 문현진씨가 가져간 거대 자산 그룹, UCI 재단과 해당 재단에서 이전된 약 5억 달러(736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되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전된 자산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Park1)' 부지 사업권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국내 스키 리조트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교 총재의 직계 가족 간 글로벌 법정 다툼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2년 9월 3일, 초대 총재이자 통일교의 상징과 같았던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했습니다. 문 총재의 사망을 전후로 통일교 내에선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모자간의 난이 벌어집니다. 한때 유력한 후계자였던 3남 문현진씨는 아버지 문 총재가 설립한 UCI 재단을 가지고 통일교에서 떨어져 나가 미국으로 향했고, 아들을 밀어낸 한학자 총재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주장하며 2대 총재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1년 통일교 측이 문현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모자간의 재산 반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7월 문현진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여의도 파크원 빌딩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고, 어제 상고 기각으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겁니다.

다만 파크원의 토지는 통일교 재단 소유로, 통일교 측은 매년 공시지가의 5%를 지대로 받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할 경우 매년 700억 원가량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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