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의 ‘코인 승부’…지분 규제에 막힐까[경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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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일 겁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박현주(68)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와 관련해 이렇게 강조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은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를 우회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서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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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일 겁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박현주(68)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와 관련해 이렇게 강조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코빗 지분 92%에 대한 인수대금은 1335억원. 미래에셋이 투자하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박 회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 회장은 하나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와 코인 거래가 동시에 지원되는 플랫폼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핀테크 플랫폼 로빈후드는 주식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판 로빈후드’를 만들겠단 얘기죠.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MTS에서 삼성전자 주식도 거래하고, 비트코인도 거래하는 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미 미래에셋컨설팅은 ‘KRWM’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도 출원해뒀습니다.
미래에셋은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를 우회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서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지배구조 상단에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금가분리가 완화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이란 기대도 감지됩니다.
문제는 당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율을 20%(예외 34%)로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코빗의 대주주가 될 미래에셋의 지배력도 지분율 92%에 비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법 시행 후 약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결국 지분을 정리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관련 심사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코빗 인수와 관련해 ‘일 처리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답답해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박 회장의 ‘주식+코인 플랫폼’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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