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빚 독촉하는 지인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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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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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살해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일 B씨 자녀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청주에 거주하는 B씨 차량이 실종 당일 A씨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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