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충주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지난 1월27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이행 독려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공건물,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220여 개소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1월27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2022년 1월28일 이후 건축허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현황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이행 시설에는 관련 기준 안내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려 기간 내 설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