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승주 기자 2026. 3. 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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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사기·채무·임대차 분쟁 등 구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9일 강동구에 따르면, 강동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에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력 △법률복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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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제공

서울 강동구가 사기·채무·임대차 분쟁 등 구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9일 강동구에 따르면, 강동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에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력 △법률복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강동구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견하면 공단의 법률전문가에게 연계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동구는 복지대상자를 상시 접하며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공단은 법률지원기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이 충분하지만,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과 연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법률구조가 절실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기준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송서류 작성, 소송대리 등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장애인·한부모가족·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대상자 등이다.

이수희(사진 오른쪽) 강동구청장은 “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1인가구, 치매 어르신 등 법적 문제를 겪는 구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행정기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법을 모르거나 비용이 부담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모든 구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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