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복귀’ 국힘 서울시당,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복당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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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속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 신청이 8일 불허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서울시당의 복당 불허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종 판단은 중앙당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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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속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 신청이 8일 불허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에 복귀한 뒤 내려졌다.
박 구청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이듬해 2월 구속기소됐고,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2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복당이 이뤄질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용산구청장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서울시당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서울시당의 복당 불허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종 판단은 중앙당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장동혁 지도부가 박 구청장의 복당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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