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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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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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엽기떡볶이 [촬영 이충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yonhap/20260308120156261krpn.jpg)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2024년 9월 2일부터 작년 8월 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 제공 디스플레이)도 강제 품목으로 포함됐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밝혀졌다.
핫시즈너는 실제로 작년 8월 26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 품목 3종을 거래상대방 '필수'에서 '권장' 품목으로 바꿨다.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구비하더라도 포스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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