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목 졸랐다”…빚 독촉에 지인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윤교근 2026. 3. 8. 10:12
빚 독촉에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까지 한 40대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옥천군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옥천읍 소재 자신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5일 저녁에는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상태였으나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던 중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B씨 자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실종 당일 B씨의 차량이 A씨의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가 진술한 장소인 옥천군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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