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암매장 40대 체포...“빚 독촉에 범행”

김동식 기자 2026. 3.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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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 이튿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채무 변제로 인한 갈등 때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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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실종 신고로 수사 착수… 경찰, 동선 추적 후 용의자 확인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경기일보 CG.


수억원의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B씨(60대)와 대화하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채무 변제로 인한 갈등 때문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수억원을 빌린 A씨는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처지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 현황을 보여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했지만 B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6일 B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청주에 살고 있는 B씨 차량이 실종 당일 A씨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끈질지게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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