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빚 독촉에 지인 살해 후 야산 유기... 60대 체포
송옥진 2026. 3. 7. 13:45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억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계속하자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B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청주에 거주하는 B씨의 차량이 실종 당일 A씨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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