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전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위법' 고발 각하

유은총 2026. 3. 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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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이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약 1년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서류가 도달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위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