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인제 모란골서 불법엽구 17점 수거

최영재 2026. 3.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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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창애 등 발견 …자연공원법 적용 징역·벌금형 주의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6일 인제군 북면 한계리 모란골 일원에서 올무와 창애 등 불법 설치된 엽구 17점을 수거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6일 인제군 북면 한계리 모란골 일원에서 올무와 창애 등 불법 설치된 엽구 17점을 수거했다.

이번 불법엽구 수거활동에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인제군 환경보호과 등 유관기관 직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마을 인근 논·밭 경계부를 집중 수색했다.

불법 엽구는 지난해에 16점, 24년에 4점, 23년에 11점이 각각 수거돼 해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참여 기관들은 이날 현장에서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엽구 설치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종영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자원보전과장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나, 불법 엽구가 여전히 발견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불법 엽구나 밀렵 행위 목격 시 사무소나 지자체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노윤경)가 6일 인제군 북면 한계리 모란골 일원에서 불법 엽구 수거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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