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탄핵심판 서류 송달 위법' 고발 사건 각하
임예진 2026. 3. 6. 14:09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서류 송달 방식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1년여 만에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12월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전 대통령 관저로 우편송달했지만 수취를 거부당하자, 서류가 도달된 시점에 송달이 이뤄진 거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발송송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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