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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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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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일시 회복함에 따라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공천 절차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반박 답변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심리를 이어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아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배 의원은 1월 20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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