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국민의힘, 재량권 남용"

권정현 2026. 3.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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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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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 반성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를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란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의 효력이 중단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회복하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처분 인용으로 6·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 공천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인 만큼, 징계의 적절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배 의원은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배 의원은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 이번 징계가 공천권 박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징계는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칙에 위반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이뤄진 것"이라면서 "당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용 결과가 나온 뒤 배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이상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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