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수로 '삼부토건 도피 조력' 결심 지연..."뭡니까" 재판장 질타

김혜리 기자 2026. 3.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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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 쓴소리... 오는 13일로 미뤄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실수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늘(5일)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치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김건희특검 측이 빈손으로 나타나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며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특검 측에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이라며 특검팀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공유가 안 되느냐"며 "지난번에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은 것인데 증거조사도 준비를 안 했냐"며 거듭 추궁했습니다. 특검팀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씨 측은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며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도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오는 13일 오후 4시로 결심공판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7월 1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이 전 부회장을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이동시키며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지만, 특검은 경찰과 공조해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이 전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씨 측은 앞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에그를 사용해 추적에 혼선을 유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혼선을 초래한다는 인식이나 공모한 바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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