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목록 준비도 안 한 민중기 특검팀…‘삼부토건 도피 조력자’ 결심 연기

이나영 기자 2026. 3.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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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증거목록 제출 못 해
재판장 “신경 썼나? 이런 경우 처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사건 재판에서 절차상 필요한 증거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결심공판이 미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5일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아무개씨와 공범 6명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조사와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사해 내용을 살펴보는 소송 절차이며, 결심에선 구형량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장이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죄송하지만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현판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웨스트 2층에 걸려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쓴 모양”이라며 “지난번에 피고인들 증거조사 하기로 하고 날짜 잡았는데 증거조사 준비를 안 했냐”고 질책했다. 특검팀이 “시간 주면 하겠다”고 하자, 재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피고인들이 다시 나와야겠다”며 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장은 “그날 준비 안 해오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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