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구 쪼개기’에 막힌 전세사기 피해 구제

김용덕 2026. 3. 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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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는 위반 건축물에 세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이런 건물을 공공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가구 쪼개기' 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의 한 다가구주택.

3년 전 세입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00/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경매 결정 통지서가 왔거든요. (집주인) 소유하고 있는 걸 수소문해 봤더니 다 (전세사기로) 마찬가지예요."]

더 큰 문제는 세 든 집이 '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현관문 3개가 있습니다.

3개 가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개 가구를 불법으로 쪼갠 겁니다.

[최00/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쪼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수소문해 찾은 주변의 쪼개기 건물만 7채, 신고된 가구 수보다 2배 넘게 늘린 사례가 대부분인데 세입자만 백 명이 넘습니다.

[최00/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전세 재계약 대출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불법 건축물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처음에 할 때 불법이 아니었는데. 부랴부랴 건축 대장을 떼 보니까 그때야 위법 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딱 찍혀 있는 거야."]

뒤늦게 공공매입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양성화' 후 매입할 수 있지만, 김포시는 안전 문제가 있어 허가할 수 없다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입법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결국 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00/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 내 나이가 내년이면 환갑인데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어떻게 그 대출 이자를 갚을 거냐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김포에서 매입 신청된 건물 10건 가운데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LH가 매입 신청한 위반 건축물 중 부결된 경우는 2%가 채 안 됩니다.

[이철빈/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모든 피해자에게) 동등한 지원 대책이 제공되는게 맞거든요. (공공)매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LH와 지자체가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일관성있는 기준을 적용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피해자 최소 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공공매입 자체가 막힌 경우 의미 있는 보상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안재욱/CG: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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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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