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픽시 자전거' 유행...규제 근거 공백

유혜인 기자,우수아 수습기자 2026. 3. 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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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3년간 85건…픽시 이용 확산에 안전 우려
브레이크 제거 유행에 제동거리 최대 13.5배…단속은 보호자 경고 수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하고 학교 연계 안전교육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서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자전거 교통사고는 3년(2022-2024년)간 총 8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2년 22건, 2023년 30건, 2024년 33건이다. 통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사고까지 고려하면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픽시 자전거 집중 단속 이후 보호자 통보 및 경고 조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단일 기어 자전거로 페달과 바퀴가 직접 연결된 구조다. 경륜 경기용 자전거에서 유래했지만 가벼운 차체와 빠른 속도로 최근 10대 사이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

문제는 제동장치다. 브레이크가 장착된 상태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를 제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감속을 위해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방식에 의존해야 해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게다가 제동거리도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도 크다.

실제 지난해 8월 서구 만년동 일대에서는 적색 신호에 맞춰 멈추지 못한 픽시 자전거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페달과 핸들, 브레이크를 갖춘 장치를 의미하지만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는 법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의 경우 처벌 규정도 없어 단속 시 보호자 통보와 경고 조치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운전자 본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가 픽시 자전거 안전 관리 조례를 마련한 것과 달리 대전은 관련 제도조차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제동장치 부착 권고와 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타 시·도 조례 동향을 파악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적 관리와 안전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단속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한 안전 교육 등 청소년 대상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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