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모두 힘내세요!”…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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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김선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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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대구·경북권에서는 3천108개 기업이 참여해 8천378명의 청년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더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포함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넓혔다.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됐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차등 지급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 취업 청년은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구의 경우 군위군은 우대지원지역에 해당하며, 경북에서는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울릉·울진 등이 우대지원지역,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등은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원 요건은 정규직 채용, 주 28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김선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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