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키스' 숙행, 상간 소송 본격 시작…4월 법원에 모습 드러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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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의 불륜 논란이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한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의혹 소송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초 숙행 불륜 의혹 상대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년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에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 선임 및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4월 초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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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유부남과의 불륜 논란이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한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의혹 소송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초 숙행 불륜 의혹 상대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년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소장 접수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숙행에 대해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내리겠다며 판결선고기일을 잡은 바 있다. 이에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 선임 및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4월 초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
앞서 숙행은 지난 2025년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과 숙행이 외도 중이라며 제보한 A씨에 의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 '사건반장'에서 입수한 CCTV 화면에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전했다. A씨는 "(숙행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마지막 기회를 줬다. '내 남편 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인데 왜 그러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숙행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며 CCTV 속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그는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정대진 기자 jd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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