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키스 CCTV…'상간녀 의혹' 숙행, 4월 첫 재판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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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첫 재판이 4월 중 열린다.
지난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초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며 남편이 해당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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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초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초기에는 숙행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올해 1월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숙행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무변론 선고는 취소되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유명 트로트 가수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며 남편이 해당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도 직후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숙행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자숙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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