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사장님 지원책 ‘봇물’… 가게에 봄바람 ‘살랑’

신단아 기자 2026. 3.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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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 봄 자영업자 지원책
AI 생성이미지

기온이 영상으로 접어들고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도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다. 2026년 봄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다. 2026년 봄 자영업자 지원책을 모아 정리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3조3620억원  

2026년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3조 362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융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안정적인 조건으로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융자 형태의 자금 지원 제도로,  운영 안정, 위기 대응, 신용 회복,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상황별로 자금 유형이 나뉘어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조건은 신용도, 그리고 현재 매장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인지, 재해·매출 감소 같은 위기 상황인지, 또는 중·저신용으로 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우인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유형이 구분된다. 

특히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금 유형에 따라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리대출은 시중은행 방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원스톱 신청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돼 대출이 더욱 간편해진다. 자금용도별로 어떤 경우에 어떤 정책자금을 살펴보면 좋은지 알아본다. 

①매장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가장 신청하면 되며,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3.14%) + 0.6%p(변동금리)로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연간 7000만원이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②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나 매출 급감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위한 자금으로 재해 피해 소상공인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재해소상공인의 경우 연 재해 소상공인: 연 2.0%(고정금리)이며,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다. 대출기한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이며, 대출한도는 재해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이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방식: 금융기관 대리대출

③신용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나이스 신용등금 839점 이하)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변동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신청은 소진공에서 하면된다. 

④기존 대출 부담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환대출 신청 =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자금이다. 2026년에는 대환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919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연 4.5%(고정금리)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2년 거치 8년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할 수 있다. 대출 한도: 최대 5000만원이며, 신청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하면 된다. 

⑤재창업이나 재도약을 준비 중인 경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단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이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1.6%p(유형별 상이, )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유형에 따라 최대 7000만원~2억원이며, 신청은 소진공에서 하면된다. 각 단계별, 유형별 상세 조건은 기업마당 홈페이지(www.bizinfo.go.k)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신용 자영업자용 ‘햇살론 카드’ 출시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햇살론 카드’가 생겼다.  햇살론 카드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고 각 카드사가 발급하는 정책 신용카드 상품이다. 

저신용 개인사업자 전용 햇살론 카드는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NICE 884점 이하, KCB 870점 이하) 개인사업자 중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 된다. 만약 채무조정 중이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용 햇살론 카드’는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한도를 300~500만원으로 늘리고(기존 햇살론 카드: 200~3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발급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도 출시된다.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연체가 없다면 발급 가능하다.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해 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기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시중 카드사와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업체 당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받은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영업 중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새롭게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의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됐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중기부는 가능한 신청 즉시 터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앞으로 개인 파산·회생 절차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관련 예규를 변경해 오는 2월 1일(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댈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소송구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결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에 필요한 신청서 및 서류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중인 자영업자 대상 비대면 건강상담

서민금융진흥원이 영세자영업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비대면 건강상담 컨설팅’을 시작한다.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하면서도 생업 때문에 병원 방문이나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적인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컨설팅은 건강상담, 진료예약, 심리상담, 영양상담의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각 분야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직접 참여해 유선 상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나 영양 관리까지 케어해, 자영업자 특유의 다양한 건강 위험 요소를 폭넓게 점검해 볼 수 있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현재 이용 중인 영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전화 1397)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도 본인이 편한 시간에 비대면으로 진행돼 가게 운영과 병행하기에도 부담이 적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영세자영업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불규칙한 일상때문에 평소 건강 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영세 자영업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볼만 하다. 

신단아 기자 shinda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