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달내 301조 조사 완료"…트럼프 "국가별 차등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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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세계 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5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122조로) 1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5개월을 갖고 있고, 그 기간동안 다양한 조사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며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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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국가가 기존 합의 유지하길 원할 것"
![[워싱턴=AP/뉴시스]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국과 독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2026.03.04.](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055527312nyws.jpg)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세계 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5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회담에 배석한 뒤 "5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우리는 조사를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
언급한 5개월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 판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인상 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매우 잘 준수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호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절차 등 시일이 걸리긴 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122조로) 1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5개월을 갖고 있고, 그 기간동안 다양한 조사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며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4.](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055527530rjmb.jpg)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대부분 국가들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분명 보든 국가, 단 한국가도 예외없이 기존합의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면서 "우리는 이를 다소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그들은 모두 협정 잔류를 원한다. 따라서 상당히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어떤 국가들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될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나, 301조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USTR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분야 등 비관세장벽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최근 쿠팡 사태로 미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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