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유부남과 입맞춤 떡하니...'불륜 의혹' 숙행,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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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불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관련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7부는 오는 4월 초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숙행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무변론 선고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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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불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관련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7부는 오는 4월 초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숙행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당초 올해 1월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숙행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무변론 선고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숙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며 남편이 해당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나온 단서를 근거로 누리꾼들은 숙행을 해당 여가수로 지목했다. 숙행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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