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리감리팀' 신설…계리가정보고서 2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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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타당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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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손해율 가정을 1%p 낮출 경우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4년 일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서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뒤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타당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 권고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한 주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2·4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또 상반기 중에는 정기감리에 착수해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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