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나야, 잘 갚아줘”…할부, 이득 보고 쓰는 방법 따로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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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최대 장점인 '할부'.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는 단순히 금융 비용 부담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금을 조율할 수 있는 결제 옵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할부 기능을 활용하면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용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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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항변권으로 ‘소비자권리’도
일시불 부담 때는 ‘분할납부’로 대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mk/20260302160002744wsul.png)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할부 사용 시 결제일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고금리 이자와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부결제한 금액 전체가 결제한 첫 달의 카드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간과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할부결제 시 결제한 전체 금액이 신용카드 이용한도로 소진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5개월 할부결제 했다면 한도는 100만원 전체금액이 소진된다. 달마다 20만원씩 갚아나갈 때마다 이용한도는 20만원만큼 복원되는 식이다.
숨은 할부 구간 선택 팁도 있다. 유이자할부를 이용해야할 경우, 할부 구간의 ‘마지막 달’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할부 수수료율은 ‘2개월’, ‘3~5개월’, ‘6~9개월’, ‘10~18개월’ 단위로 상승한다. 만약 6~9개월 할부 시 수수료율이 9.2%, 10~18개월 할부 시 수수료율이 15%라고 가정했을 때, 10개월 할부가 필요하다면 9개월 할부로 설정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에 유리하단 계산이 나온다.
‘무이자할부’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으로, 할인·적립 혜택이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mk/20260302160004057vplq.png)
계약 초기에 취소하고 싶다면 할부철회권을, 장기 거래 중 판매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이미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라면 할부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할부항변권을 통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연초 1년 운동계획을 세우며 12개월 카드할부로 등록한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했어도 억울하게 할부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최초 결제 시 할부를 택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할부처럼 대금을 나눠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분할납부’는 일시불 결제를 할부 결제로 바꿔서 카드 대금을 여러 달로 나눠 내는 기능으로, ‘할부 전환’이라고도 불린다.
예상보다 큰 돈을 써서 이번 달 나갈 카드값이 부담된다면, 연체 처리가 되기 전 분할납부를 신청해 해당 금액을 나눠서 내는 것이 신용 관리에 유용하단 조언이 나온다. 카드사의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는 단순히 금융 비용 부담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금을 조율할 수 있는 결제 옵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할부 기능을 활용하면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용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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