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급식비 등 지원…"교육비 등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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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 등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해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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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50만2000·중 69만9000·고 86만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신청 기간은 3일부터 20일까지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 등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해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8%(약 48억원) 증액됐다. 교육비의 경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기존 1식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 중 '학교장 추천제' 비율은 전년 대비 5% 확대했으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도 각각 전년 대비 10만원, 5만원씩 상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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