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재심’ 언급…“미국 착취한 국가·기업들 횡재”

김지현 기자 2026. 2. 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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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재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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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규칙상 결정 25일 이내 재심리 신청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재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 또는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 또는 결정이 등재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돼야 한다.

해당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의 제안에 따라 과반수가 찬성해야 재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나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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