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패소 재심 언급...“美 착취국만 횡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관세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한 국가·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나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 대법관이 직접 제안해야
과반 동의도 필요해 가능성 매우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관세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한 국가·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나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며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 수십억 달러를 받은 국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돼 있다. 재심리는 다수 의견에 동의한 대법관이 판결이나 결정이 등재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데에는 대법관 6명이 동의했기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해당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을 1335억~17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도 1800곳 이상에 달한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관계개선 신호에…백악관 “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어”
- 고래싸움에 득 보는 2차전지...미국, 中 배터리 견제에 주가 ‘훨훨’
- 반도체 훈풍에 올 성장률 2%...“對美 관세 영향 크지 않아”
- 뛰는 쌀값에 15만t 푼다…정부양곡 ‘대여’로 단계 공급
- “코스피 이렇게 달릴 줄 몰랐다” 주가에 연동된 예금 금리 뚝↓
- 쿠팡, 4분기 영업익 115억 전년比 97% 급감...당기순손실 적자전환
- 北 당대회서 조용했던 주애…‘후계 내정설’에 신중론
- “머스크만 하나?” 韓도 가세한 ‘우주 태양광’ 경쟁
- 野김장겸 “LG 유플러스 해킹 은폐 행위, 증거 인멸 인정 시 위약금 면제 가능”
- 케데헌 감독이 현장에, BTS 슈가는 영상 ‘깜짝’ 등장...갤럭시로 중계한 갤럭시 언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