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혐의 부인하며 건강 악화 호소…“살아있는 게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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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호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전 목사는 작년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난동을 부리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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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일명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호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전 목사는 작년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난동을 부리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직전인 1월18일 집회에서 "국민저항권 완성", "(내가) 광화문 총사령관이니 내 말 안들으면 총살" 등 발언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난동을 교사했다고 본다.
반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발언대에 나선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이 벌어진 새벽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고 있어서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면서 "교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든, 집에서 메시지로라도 지시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게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한 발언이 없다"면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인 내용으로, 불법을 교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목사의 교사를 받아 난동 사태를 벌인 이 사건 정범들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범별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경찰을 몇 명 폭행한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전 목사의 어떠한 교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 목사 측은 첫 공판 직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인대 석회화와 디스크, 심장 수술 등 심각한 건강 악화를 내세우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 목사 측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온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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