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쉴 권리' 보장될까···대체인력 지원법 발의

김정수 기자 2026. 2.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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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
대체인력 지원 법적 명시
열악한 처우·업무량 개선
돌봄 공백 국가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휴가·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국가가 대체인력으로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체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보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파견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지원율이 하락하고 낮은 기본급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서도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인력 지원을 포함한 근로 환경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휴직이나 휴가 사용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시적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했다. 또한 대체인력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상시 종사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법에 명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대체인력 파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했다. 대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과중한 업무 강도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만큼 이를 명확히 하고 파견 대상을 시설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처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종사자의 휴식권을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가 상시 종사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장에서 휴가·휴직 사용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파견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 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보건복지부 지원 제도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