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이런 일이? 집값 조작 '무관용' 칼 뽑았다
강남·서초·송파 중심 집중수사… 허위거래·광고행위 정조준
시민 제보 땐 최대 2억 포상… ‘참여형 단속’ 강화
래질서 바로 세우기... 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53주 연속으로 이어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속에서, 일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중심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담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입건했으며, 이 중에서는 단톡방에서 ‘최저 매도가격 합의’를 주도한 중개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특히 부동산 민원이 집중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단체 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 배제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가격 하한선 담합’ ▲허위 거래신고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담합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개사 자격 정지나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으며,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단순 처벌에 있지 않고,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거래질서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격 담합은 공급자 담합보다 더 은밀하고 파괴적인 시장 왜곡”이라며 “거래 가격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모든 안정화 정책도 실효성을 잃는다”고 경고가 나온다. 서울시의 수사가 단속에 그치지 않고, 매매 플랫폼 운영사 및 커뮤니티의 자율감시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투명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단기 급등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단기 캠페인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와 협조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커뮤니티 감시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안정은 제도적 단속보다 시민 참여에 달려 있다. 서울시는 “담합행위 근절은 시민의 제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작은 캡처 한 장이 집값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서울의 집값 안정은 행정적 강제와 시장의 신뢰가 조화될 때에만 달성될 것"이라며 "공공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투명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구조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