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래로는 절대 안 돼”…단톡방서 집값 담합에 정부 “무관용 대응”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드러난 아파트 단체채팅방 담합 사례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17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집값을 10억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논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2~3월 폭탄 민원으로 5000(만원) 이상 업(올립시다)”이라는 메시지에 “소중한 밥그릇 사수!”, “총력(전)합시다” 등의 답글이 오갔다. 대화방을 개설한 방장은 이달 초 해당 집을 매도해 3년 만에 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단톡방을 활용한 집값 담합은 이미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유주만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매물 가격 인상을 유도한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A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 온라인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당시 채팅방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며 “응징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매물에 대해서도 “가격이 낮다”며 매도자와 중개사에게 전화·문자로 항의하고, 부동산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등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한 전형적인 담합 행위로 판단됐다.
이처럼 집값 담합이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경찰청은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 역시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합동 특별조사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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