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3월4일까지 ‘5일 감치’ 가능

내란 재판에서 법정 난동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권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1월19일 선고된 감치 선고가 지난 19일자로 집행 시한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치 집행은 선고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관 이진관)로부터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발언을 이어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당일 풀려난 바 있다.
권 변호사와 달리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은 지난 3일 집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경위와 함께 법정에 들어가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난 16일 새벽 석방됐다.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변호사가 수감된 뒤 권 변호사는 법원에 두문불출했다. 3일 이후 6회 이상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에 권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때도 권 변호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권 변호사에 대해 “건강하게 잘 있다”면서도 “휴대전화가 되지 않는 곳에 있어서 우리도 정확한 소재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5일 감치’ 집행은 불가능해졌지만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지난해 11월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라고 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권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4일 별도의 감치 재판에서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5일 감치’ 집행은 새달 4일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감치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명확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상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는 집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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