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확 낮춘다”...정부, 비싸고 불편한 ‘정장교복’ 폐지 추진

김남명 기자 2026. 2.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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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TF 2차 회의 개최
학교·업체 전수조사해 교복 가격구조 개선
생산자협동조합 ‘전폭 지원’
신학기 맞아 ‘학원 특별점검’
교습비 편법 인상 집중단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확 낮추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관세청·공정위 등 13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복값 구조 손질…정장형 줄이고 생활형 교복 전환

당장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은 매년 상한가격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 예외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비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장형 교복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과 함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며 “한 번에 딱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즌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학원비, 초과징수 땐 과태료 대폭 상향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당장 3월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살핀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 과다 징수는 물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편법 사항 등 점검 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신고포상금은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저관세 물량 쌓아뒀다 시세 차익 챙기면 ‘관세포탈죄’ 적용

아울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품목이 시장에 신속히 풀리도록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저관세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되팔아 배를 불리는 수입업자는 관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고강도 특별수사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운용해왔다. 매년 100개 안팎 품목에 1조원 이상 규모의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저관세로 들여온 제품을 보세구역에 묶어두거나 수입 신고를 지연한 뒤 시세가 오른 시점에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은 품목과 반출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유통구조가 복잡한 품목이 대상이다.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을 확대 적용하고,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기준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직접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액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도 악용이 확인될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고강도 특별수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도매 단계를 줄여 대형마트 등으로 직공급하는 비중을 확대한다.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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