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에 들끓는 판사들 “우리 의견 반영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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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긴급히 방안을 논의,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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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역할·기능에 중대한 변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긴급히 방안을 논의,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간급 법원장 등 43명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때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사용할 때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인정할 때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재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법원조직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커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견지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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