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대통령 테러 피해자 보기 어렵다’ 경찰 가덕도TF ‘김상민 회의록’ 마침내 확보 [세상&]
국회의장 검토 후 선별 제출 형식으로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확보했다. 지난 12일과 13일 국회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며 빈손으로 철수한 지 11일 만이다. 그 사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회의록을 경찰에 제출하는 걸 승인했다.
25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수사관들은 전날 국회 정보위 측으로부터 비공개 회의 속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수사 기관의 정보위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출석하는 정보위 회의록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만 열람 신청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자료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했고 20일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TF가 확보한 정보위 자료에는 국정원이 감사를 벌여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반대한 정황을 확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4년 1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쳤다. 김 전 특보는 2024년 4월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은 김 전 특보의 이 대통령 피습 사건 축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민주당 정보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2일 열린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박선원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김 전 특보가 피습 사건을 ‘커터 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2일 김 전 특보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특보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특보는 압수수색이 있던 날 입장문을 내고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을 뿐이었다”면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허위 사실로 몰아 죄를 묻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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