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1억 봤지? 인출수수료 빌려줘" 사기 70대 실형

변재훈 기자 2026. 2.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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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학원 운영자 B씨에게 자신 명의의 암호화폐 전자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외국에서 인출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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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학원 운영자 B씨에게 자신 명의의 암호화폐 전자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외국에서 인출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 중인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B씨에게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에게 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1000만원은 사적으로 쓴 뒤 수년 넘게 갚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를 속인 내용과 피해 규모, 과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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