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폐암 검진도 확대
45세 이상 10년마다 무료 검사
폐암 검진 54세→50세 이상될듯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암 조기 발견이다. 국가 암검진 대상인 6대 암(위, 유방, 대장, 간, 폐, 자궁경부) 환자의 일반인 대비 5년 생존율은 2019∼2023년 69.9%였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92%까지 높아진다.
6대 암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대장암은 조기 발견율이 낮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라는 대변 검사를 매년 실시해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번거로워 검진 참여율이 낮고, 이 때문에 대장암 조기 발견율도 2024년 기준 40.3%에 그쳤다.
2028년부터는 45∼74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상 증세가 없어도 10년마다 무료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서 조기 발견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10%가량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의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 흡연)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만 2년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는 ‘50세 이상, 20∼25갑년’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말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권역 암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신규 암 환자 중 78.5%가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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