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 15명 사상자 낸 70대 택시기사 ‘불구속’…약물운전 혐의 벗어

김대성 2026. 2. 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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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모씨 교통사고치사상 불구속 송치
1월 2일 종각역 인근서 다중추돌 일으켜
1명 사망·14명 부상…약물은 최종 음성
‘과로 상태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결론
지난 1월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인도까지 밀려 올라갔고, 이 가운데 1대에선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현장 모습. [연합뉴스 사진]


새해 둘째날에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로 총 15명 사상자를 낸 고령의 택시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이달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초기에 받았던 약물운전 의혹은 배제됐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신주를 덮친 뒤 좌회전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보행자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씨 자신 등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씨가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 복용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봤다. 당초 적용하려 했던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사고 직후 약물 간이 시약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이씨를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었다. 하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선 약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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