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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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 및 상가 관리비 인상과 관련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폐된 비정상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비정상적인 문제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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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해관계 사람 전국 수백 명”
“찾아 정리… 필요시 제도 개혁도”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 및 상가 관리비 인상과 관련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폐된 비정상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비정상적인 문제의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라는 건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이 100만 원 밖에 안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100만 원을 (수도요금으로)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는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소한 일을 이야기한다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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