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 397억원과 직결...선거법 위반 등 尹 남은 재판은?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확정 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해야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과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쟁점은 약 4년 전인 20대 대선 기간 윤 전 대통령 발언의 허위성 여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뒤늦게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같은 질문을 받자 변호사 소개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서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조사 결과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씨를 소개해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기소한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3월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건이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내란죄와 달리 피고인이 속한 정당의 선거비용과 직결된다. 현행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환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정당별 보전 금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약 431억7000만원과 약 394억5000만원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기탁금 3억원을 더해 약 397억5000만원을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비용 반환 의무로 인해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1대 대선 뒤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재판은 1년(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마무리돼야 한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일반이적죄), 공수처 체포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위증) 등의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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