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액주주들 임시주총 소집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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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불발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윤모 씨 등 셀트리온 소액주주 1230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사건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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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불발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윤모 씨 등 셀트리온 소액주주 1230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 단계에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사건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앞서 윤씨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12월 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이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은 395만 7029주로 발행주식 총수(2억3096만주)의 약 1.71% 수준이다.
이들은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자사주 소각 ▲분기배당 신설 ▲집중투표제 도입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등 정관 변경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미국 사업 부진 책임 규명 ▲이사 해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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