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한다더니"…출마 홍보에 개인정보 쓴 김세의 '벌금형'

임예은 기자 2026. 2.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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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수집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정치 활동에 무단 사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연락처를 수집해 관리했습니다.

이 연락처 이듬해 본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홍보에 활용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세의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을 수집 목적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와 가세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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